일단 단가표는 아래와 같고, 10일 이내면 책임 보험은 무조건 승용차 기준 1만원이 되겠다.
예) 16일인 경우, 자가용
책임+대물 = 1만원+0.4만원*6일+0.5만원+0.2만원*6일
= (1+0.5)+(0.4+0.2)*6
= 1.5+3.6 = 5.1 만원
그런데, 고지서가 올때는 20%할인된 금액으로 오며 이때 납부하면 20%할인되 금액으로 납부 가능합니다.
위금액에 20%할일된 금액은
5.1만원*0.8 = 40800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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